학회소개
2019. 05. 23. 제정
2021.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Media Policy Studies (약어 KSMPS)로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미디어정책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미디어 정책 연구의 발전과 미디어 산업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 정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
2. 미디어 정책 및 산업 관련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미디어 정책 및 산업 관련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발행
4. 미디어 정책 및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자문
5. 미디어 정책 및 산업 관련 교육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디어학, 정책학 또는 미디어 정책 관련 분야(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정보통신학)의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2. 미디어 또는 미디어정책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미디어학 또는 미디어 정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미디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미디어 산업 또는 정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거나 미디어 정책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자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미디어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과정에 있는 자
2. 미디어 또는 관련 분야 현업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미디어 분야의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10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미디어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및 전국의 대학 및 기타 도서관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총회를 통하여 이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회비납부 등 이 규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은 정회원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공로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제1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회원은 연구·교육·사회참여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윤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학회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5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내외
3. 약간 명의 이사(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4. 감사 2인(단,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에 한함)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궐위시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되 세부적 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정할 수 있다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각 2인씩 추천하여 현 회장을 포함한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2. 회장 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 중에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는 투표의 합계 결과 다수 득표자를 차기 회장 당선자로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 총무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회장과 부회장, 이사는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학회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배한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해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운영위원회)
① 학회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편집이사 등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연구센터)
① 학회는 미디어 정책 및 산업에 관한 학문적 연구과 교육, 학술발표회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회는 회장 선출 등 학회의 선거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정한다.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내외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등)
① 회장은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창립연도 : 2019년 6월 25일
제26조(자문위원회)
① 학회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임회장 및 약간 명의 공로회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현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4장 총회
제2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공로회원으로 구성한다(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총회에서 의장이 궐위되거나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총회구성원의 1/4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총회구성원은 회장 또는 다른 총회구성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구성원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총회구성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임, 이사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며, 감사가 제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부정사용 또는 회원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2인 또는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수입)
①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입회금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다.
제3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된다.
제38조(사업 및 결산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회계결산서는 본 학회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는 회장 및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지정기부금의 공고)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제41조(사무국의 구성)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장과 간사는 학회의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제43조(직원의 처우)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및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① 학회는 제4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미디어 정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회와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③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설립 당시 임원의 최초 임기는 2021. 2.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