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연구윤리규정

  •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미디어 전 분야의 연구 및 교육,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공동체와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회원의 모든 활동은 윤리적 행위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비윤리적인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학회는 물론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한다.

  • 상호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함을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윤리규정 정신의 근간으로 한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기본 책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회장 또는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2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1. 본 학회의 회원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 표절 행위
1. 출판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작업에서 얻은 아이디어, 문구나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중복 투고 및 이중출판
1.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3.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기발표된 논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 일부를 출판하고자 할 때는,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구성된 논문의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저자로서의 연구업적
1. 자신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설계, 실행과 논문작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저자의 책임을 지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제 1저자는 논문작성의 전 구성요소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공저자는 제 1저자보다 연구수행에 덜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되 연구에 분명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한다.
4. 동등하게 공헌한 경우, 가나다순 혹은 저자들이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5.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학생의 저작이므로 공동저자로 명기해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생이 반드시 교수의 공헌을 인정해야 공저자로서 등재 가능하다.
6. 타인이 논문에 공헌 없이 연구업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이를 동의, 묵인, 방조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참여자 보호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절차, 및 보상과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3.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실험연구의 경우 실험의 의도에 대해 실험 직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5. 성적으로 명백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수집과 처리 과정의 정직성
1. 자료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 있어 진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거나 후원기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감추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연구결과의 기술
1. 연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하여 엄밀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타당도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절차에 관한 정보를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3. 조사연구, 실험, 초점집단인터뷰 참가자의 선택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 샘플의 크기, 응답률, 설문항목, 코더간 신뢰도, 가중치 부여도 및 자료 입력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자신의 연구의제와 일치하게 하려고 결과를 빠뜨리거나 과장하는 편향된 보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 상충
1.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외부 후원자나 후원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논문심사
1.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4.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논문의 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