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조(명칭)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정관 제21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미디어와 정책> 편집위원회(이하 ‘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설립목적)
미디어와 정책 분야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과학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1. 학회지는 <미디어와 정책>이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Journal of Media and Policy>로 한다.
2. 연간 발행횟수는 2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미디어와 정책> 통권 제 권 - 1호
<미디어와 정책> 통권 제 권 - 2호
3.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5월 31일
2호: 11월 30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하고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가 높은 회원으로, 미디어 및 정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이 신임 편집위원장이 위촉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투고와 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의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