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미디어와 정책> (영문명: Korean Journal of Media and Policy, 이하 “학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개별논문의 심사위원단은 편집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 심사위원단의 주심 역할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회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심사 제외 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학술지나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3. 논문작성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제4조(심사 평가항목)

트렌드 분석 논문

일반/기획/특집 논문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관련 분야 트렌드의 중요성

 3. 분석의 엄밀성

 4. 연구결과의 의의

 5. 논문의 독창성

 6.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7. 문장의 독이성

 8. 논문 제목의 적합성

 9. 관련 문헌의 취급

 10. 논문작성규정의 준수 정도

 1. 연구 목적의 명료

 2. 이론적용의 타당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분석의 엄밀성

 5. 연구결과의 의의

 6. 논문의 독창성

 7. 구성의 체계성 및 논의의 논리성

 8. 문장의 독이성

 9. 논문 제목의 적합성

 10. 관련 문헌의 취급

 11. 논문작성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심사절차와 게재 여부 판정)

논문 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심사위원은 평가서 양식에 따라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를 종합하여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로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무수정 게재

- 부분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1) ‘무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2) ‘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심사위원의 검토 후 2인 이상의 승인을 거쳐 당호에 게재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절차는 차기호로 이월된다.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을 당월에 재심사받거나,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재심사 논문이 다시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게 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미디어와 정책>에 재투고 할 수 없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심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특히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간의 평가결과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와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1. '심각한 불일치'라 함은, 게재 불가'가 있는데 '부분수정' 이상의 판정 결과가 나온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수정, 무수정, 게재 불가; 무수정, 부분수정, 게재 불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게재 불가.

2-2. 심각한 불일치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을 투고한 자에게 통지한다.

 

4. 재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시) 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당호에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때, 편집위원회는 후순위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6조(기획/특집 논문)

기획/특집 논문의 구성과 게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특집 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2. 이때 기획/특집 논문은 학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